7월 26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0. 요약  



     1) 인터넷에서 떠도는 4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가장 큰 미신 중 하나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저작권법이 마치 지금까지 강제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규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시민들의 낮은 법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의 음모론과 관련되면 마치 괴담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니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개정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할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2) 작년 초, 그러니까 2008년 1월에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무법인의 단속 위임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29일 새 개정안이 나와 법을 뜯어고치면서 저기서 지적한 저작권 위탁업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그 일부 개정 법안에 반영되어 글을 내렸다. 이처럼 법현실이 변화되면 이를 반영하여 법도 바뀐다

     지난 글에서 나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저작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열심히 보호하면서 저작권의 산업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를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된 것이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은 그간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달리 저작권법은 산업보호의 측면이 약했다. 그런데 이번 4월 2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은  

      1. 법 제 1조에 새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작권이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2. 이에 따라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따로 다루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삭제하고 저작권법과 통합하여,
 
      3.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 제 133조의 2, 제 133조의 3 을 신설


      을 주요 골자로 한다.
  


>>4월 22일 일부개정 7월 26일 시행 저작권법 Preview

by Circe | 2009/07/22 17:15 | Rowdedow | 트랙백(92) | 핑백(1) | 덧글(12)

기억하지 않는 뇌를 위한 독서일지 #62.


     *원판/한국어판으로 본 것은 둘 다 각각 따로 명기. 원어만으로 표기된 것은 원전을 봤다는 의미임.


      620. <Stumbling on Happiness>, 한국어판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Danial Gillbert, 김영사 08/10/06

      일전에 이런 농담을 한 지 근 일년 만에 다시 본 것이었는데, 내 유머감각은 여전히 그 맥락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또 같은 구절에서 웃어재끼고 말았다.

끊임없이 다음을 생각하는 당신의 뇌가 놀라운 속도로 문장의 다음 내용들을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뇌가 형편없는 예측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보카도이다.
   위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보며 깜짝 놀랐는가?
   놀람surprise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과 마주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중략) '놀람'을 통해 우리는 그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앞 문단의 끝 무렵에서 당신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그러다가 뇌가 형편없는 예측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당신의 뇌가 그 다음에 접하게 될 단어에 대해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당시 뇌는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이라는 말 뒤에 슬픈, 어지러운 또는 놀라운 등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 대신 아보카도라는 과일 이름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놀랐던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놀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음에도 말이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한국어판 1부 전망 p.33

     색 글씨는 내가 첨언한 것이고, 중간의 아보카도는 원래 본문에서 강조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자는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그의 미래 감정을 얼마나 부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자세히 기술"한 후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얻게 되는 "다른 사람의 실제 경험을 사용하여 자신의 미래 감정을 예측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성이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초래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을 대용한다는 것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감정을 예측하는 데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을 만한 방법을 거부하고 대신, 도 많고 오류도 많은 우리의 상상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해낸다. 

     대니얼 길버트씨가 나에게 선서한 최고의 선물은 나에게 가십에 대해 다른 각도로 생각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인 듯 하다. 더불어 이오쟁패라던가논쟁과 같은 에너지와 시간을 심히 쓸데없이 대량으로 소모하는 듯이 보이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관찰해야겠다는 각성을 촉구하는데 심심한 도움을 주었다. 이 아저씨의 개그 센스는 무척 탁월하니 웃고싶을 때 보면 좋은 듯.


 
     621.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 부키 08/10/07

     이 책이 아마 중간이었지 싶다. <자기 조직의 경제>, <The Great Unraveling>,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Pop internationalism> 까지 시리즈로 울면서 보아야 했는데 그 이유를 떠올리자니 또 눈가에 습기가 차오른다(아버지께 개기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다). 저 아저씨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중에 들었다는 것과 내 사촌이 P모 대학에 같다는 것 외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던 크루그먼씨, 이름이 왠지 낯익어서 한참 생각하다 어느 날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더러운 고시빠가 된 후 한참 울면서 공부했던 <International Ecomonics: Theory & Policy>의 저자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 경악했다. 그 뒤로 한 동안 열심히 스토킹하고 보니 고등학교 때 이를 갈며 공부했던 경제지리와 이 분이 노벨상 받은 경제지리학이랑 분과가 같다는 걸 알고 또 prz...   

     며칠전 조선일보를 보다가 심봉사 눈 뜨듯 화들짝 놀랐던 기사에 나온 신교수가 지난 9월 말에 프린스턴에서 있었던 대담 <Crisis on Wall Street>을 진행했던 기억도 나면서 거기에 Paul Krugman이란 이름을 가진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부슝부슝한 아저씨가 나왔던 기억도 났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크루그먼씨의 신작에 뻘건 표지를 바탕으로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데 그건 걍 재껴도 된다는 소릴 들어서 어찌 생긴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래!"라고 호들갑 떨었다가 ㅄ 된 흑역사가 있다prz...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저씨 호감가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입담 하나는 인정하고 들어감. 무엇보다 까는데 이렇게 지능적으로 탁월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읽어본 경제학 저자들 중에서는 가히 천연기념물급인 듯 하다(읽어본것이별로없어서그렇게생각하는것일지도). 어찌나 화려한 입담인지 케인지언에 대해서는 엉?; 이란 반응을, 합리적 기대론자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그렇게 찌질했나염ㅉㅉ 같은 동정심을 일게 하였음. 동시에 매우 극렬한 자아비판에 빠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정신차리고 후에 따로 써야할 것 같다.


  
     622. <입법평가7, 법경제학 연구-핵심이론과 사례분석->, 김일중, 한국법제연구원 08/10/08

     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만 하면 분기마다 새로 나오는 입법평가 연구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 논문의 질이 일견하고도 곱씹을 만큼 훌륭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된다(결국 나중에 교보에 주문해서 책을 지른다). 지금은 영미법을 강의하시는 당시 E모 여대 신모 지적재산권법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지재법을 들이파다가(난 뭐 하나에 빠져서 올인하면 거의 뿌리까지 뽑고 돌아오는 듯 하다;) 그 근저가 저 유명한 시카고대의 반독점 포스너 교수의 법경제학에 이르렀음을 알고 대오각성, 작년에 읽으면서 뒤통수를 후려치는 강렬한 깨달음을 시사한 <Economic Analysis of Law> 이후 국내외 각종 학회지를 꾸준히 챙겨보면서 미국에서 J.D. 과정을 밟으라던 교수님의 권유를 아직까지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찌질대고 있다.  
     
     법경제학은 법해석학 쪽에서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짬뽕이 아니고는 제대로 하기 힘든 넘사벽으로, 경제학쪽에서는 재정학이나 정책학으로 빠지면 되었지 법경제학이라니 그건 또 무슨 듣보잡 취급 비슷한 걸 하기 십상인 학문인 것이, 우리나라에선 법경제학회도 2000년 이후 들어 최근래에 생성된 그야말로 신생학문인데다, 법학 또는 경제학 어디 한 쪽에 끼기도 입장이 애매한지라 좀 은따 가까운 취급을 받는 듯 하다(그래서 좋아하는 지도?). 

    저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일중씨는 이미 여러 법경제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계신 분인데(재밌는 논문이 많다), 이 법경제학 연구에선 1) 법경제학일반론, 2) Coase Theorem에 의한 재산권 최적 설정 사례분석, 3) 재산권 최적 보호방식, 4) 법체계 최적구조와 법집행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소개한다. ...사실 코즈정리 없으면 죽도밥도 없다능을 천명하고 있는 듯 하여 좀 슬펐다.  

     

     623. <우리의 서양미술사 개론서 어떻게 가능한가>, 이은기, 미술사학 제 19호 08/10/10

     이 글은 오로지 이 글을 쓰기 위해 봤다. ... 돈 주고 보려면 4,500원이나 줘야하더라.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적어도 이런데 돈 나갈 일은 없다고 위안 삼고 있다. 



     624.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안대진, 한국특허정보원 08/10/11

     한동안 밀어두었다가 622번의 책을 보게 된 김에 쌓아둔 IPR관련 국외 논문을 번역한답시고 다시 꺼내든 내사랑 사전. 미술은 디자인보호법 쪽이나 저작권 쪽만 관련있지 특허나 실용신안 쪽은 "그리고 펩시나 마시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킥 드롭킥 콤보 스크류 드라이버 맞을 내용들이 많음을 내 꼭 만천하에 밝히고 말리라! ...라는 원대한 포부와 함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모르리라(쿨럭).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 특허 를 검색할 수 있어서 종종 가지만 진짜 괜찮은 자료는 WIPO에 있다. 지재법에 속지주의가 없었다면 한국은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같은데서도 느끼지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도 앞길이 구만리같다.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면서도 Patent제도나 Copyright제도는 그 근원부터가 달라서 거의 뭐 따로 놀고 있고, IPR용어 자체도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쓰고 정부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_- '지적재산권'이라고 쓰는 등 뭐 제대로 정비된 것이 거의 없는 듯. 지재법 관련 법안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다 뜯어고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고 싶은데 다시 외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기 그지없다. 그러고보니 좀 새는 이야기이지만 고시계에서 헌법개정한다 안한다 말이 많던데 그것 마저 바뀌면 난 어찌해야하는건가orz



     625. <The National Gallery in London and Kenneth Clark>, 전동호, 서양미술사학회 논문 29집 p191-222 (32p) 08/10/12

     19세기 초반 영국의 미술계를 좀 알아볼 사정이 생겨서 읽어봄. 훌륭했음. 특히 미술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뒷배경과 정치암투에 관한 사실관계가 여과없이 서술되어 있고 인물평 또한 지극히 모범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글이었음. 미술은 돈 많은 짬뽕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가슴이 시렸습.


      
     626. <Les Vampires de France: Un Supplément pour le Monde des Ténébres>, Par Fabrice Colin 外, MONDE DES TENEBRES 08/10/13

     ...아는 사람은 한 번에 알아보리. 저것이 TRPG Rulebook임을orz 그리고 아는 자 경악하리. 저것이 프랑스어판임을!!! 영어도후달리는데 프랑스어판이라 겁내 어려웠다. 르 몽드도 피눈물 뿌리고 윌파워 까면서 간신히 읽는 판국에 굳이 저 룰북을 읽어재낀 것은 그 새벽에 이런 것을 지른 지라 오랜만에 게임 룰 좀 볼 겸 안 되는 프랑스어 Linguistics 도트 좀 찍어볼 겸 겸사겸사 읽은 것인데 다 읽고 나니 아침 해가 밝아왔다(...). 그래도 좋았으니 난 TRPG 덕후 맞는 듯.  
 


     627. <경제학의 기본원리>, 박우희, 서울대학교출판부 08/10/14-15

     은퇴한지 좀 되신 분인데 내가 2005년판을 지르고 작년엔가 2007년판이 다시 나왔다길래 언젠가 한 번 봐야지 했다가 이 때 구해서 읽어봤음. 2005년판이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 기존 소장자는 또 구매하지 않아도 될 듯. 난 이 분하면 기술경제학이랑 경제철학이 퍼뜩 떠오르는데 이 외에도 이 분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학문오덕이심. 오오 찬양하라 진정한 학문오덕. 따르라 따르라 위대한 선비정신. 개인적으론 미거시 보면서 뭥미?하던 부분의 해답을 이 분 책에서 찾은 것이 많은데 그 지식의 광범위함이 우주를 초월하는지라(...) 매우 존경하는 학자임.



     628. <ON HISTORICAL ASTROLOGY: KITAB AL-MILAL WA-D-DUWAL>, ABU MASAR, BRILL LEIDEN BOSTON KOLN, 08/10/19-(꼐속)

     이슬람어->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중. 내가 이슬람어를 할 줄 알았다면 좋았겠으나 불행하게도 글자를 따라 쓰고 음가대로 읽는 법 밖에 모름. 620페이지의 압박으로 절반 310페이지를 보는데 현재까지 110p 번역했다...라지만 이거야 원 발로 번역한 듯. 주위에 영어 잘하고 번역 잘하고 한국어 잘 쓰는 사람들 많은데 또 비교하려니까 슬퍼진다(흑흑) 하지만 모임이라던가 밖에 나간다던가 할 사치와도 같은 시간도 없고 스터디하려고 해도 내 사정에 맞춰 받아줄 곳 없으니orz 혼자 공부할 수밖에, 어머니!lol 그나저나 책의 내용이 오나전 훈늉한지라 읽을 때마다 입을 떡떡 벌리며 읽고 있음. 한 10년 꾸준히 공부하면 뭐 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임. 요새는 나중에 내가 한 말이나 남긴 주장 보고 비웃거나 자괴감 빡셀까 두려워 엇다 아무말도 못하겠음prz 일단 꼐속 구석에 짱 처박혀서 조용히 공부나 해야할 듯.



     629. <미술해부학과 드로잉>, Victor Perard, 도서출판 이종 08/10/28
 
     뭣 좀 그려야 해서 주워 보았음. 이런거 볼 때마다 느끼지만 난 생물학 공부 했어야 함. 뼈 알고 주요 근육 위치 알면 다임?
 


     630. <Twilight>, Stephenie Meyer, Little, Brown and Company 08/10/30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읽기는 읽어야 해서 사놓았다가 이용씨 노래 들으며(...) 새벽을 불사르고자 마음먹었으나...한줄 감상은 돈 아까웠노라. 그것도 무지. 3/4를 읽을 때까지 아무 갈등없이 닭털만 날리는 커플은 처음봤다. 남주가 어찌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라능 위험한 짐승이라능을 외쳐대는지 님 쿨데레? 츤데레? 그래서 어쩌라능?을 외치며 몇 번이고 책을 집어 던졌다가 받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강권한다. 내 책 니가 사라.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장면은 이 부분. 어린 것들이 19금으로 놀더라.

  "You know how everyone enjoys different flavors?" he began. "Some people love chocolate ice cream, others prefer strawberry?"
  I nodded.
 "Sorry about the food analogy ㅡ I couldn't think of another way to explain."
  I smiled. He smiled ruefully back.
  "You see, every person smells different, has a different essence. If you locked an alcoholic in a room full of stale beer, he'd gladly drink it. But he could resist, if he wished to, if he were a recovering alcoholic. Now let's say you placed in that room a glass of hundred-year-old brandy, the rarest, finest cognac ㅡ and filled the room with its warm aroma ㅡ how do you think he would fare then?"
  We sat silently, looking into each other's eyes ㅡ trying to read each other's thoughts.
  He broke the silence first.
  "Maybe that's not the right comparison. Maybe it would be too easy to turn down the brandy. Perhaps I should have made our alcoholic aheroin addict instead."
  "So what you're saying is, I'm your brand of heroin?" I teased, trying to lighten the mood.
- TWILIGHT 16. CARLISLE, p. 267 


      Food analogy하면 19금을 떠올리는 나는 이미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orz

     갈수록 내 독서일지는 나의 매우 편향된 관심분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orz 골고루 따위 내 알바가 아닌 것일까; 





by Circe | 2008/11/01 14:56 | Rmdr | 트랙백 | 덧글(3)

무엇으로 삶을 측정하는가?

 


     나에게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

by Circe | 2008/10/29 22:58 | Rcvr | 트랙백 | 덧글(1)

2009년 서울대 대학원 미술경영 협동과정 신설에 대하여





     미술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미술품 양도차익에 관한 조세안이 발표났을 때의 폭발적인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22일에 있었던 이 발표는 걍 조용히 묻혀가고 있는 분위기인데(반응을 일부러 기다렸다 글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갖는 의의는 저 조세안 못지 않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대는 국립대이다. 학문의 자유와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학이라는 탈도 쓰고 있지만, 동시에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이다(따라서 이 대학 소속직원들은 모두 공무수행중이다). 국내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경영'을 최초로 학문으로 정립하고 실무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은(이제 좀 자리를 잡고 무얼 좀 해보려하는) 현 미술시장과 그와 관련된 산업의 주도권을 국가기관이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2) 그리고 쉽게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서울대는 학부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위한 기관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 정부(노통이었따-_)는 서울대는 서서히 학부과정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석박사과정의 인원을 늘려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가열찬 발표를 터뜨림으로써, 지난 2004-5년을 뜨겁게 달군 국공립통합에 따른
'서울대 폐지론'의 불씨를 지폈다(신기하게도 이 떡밥은 용케도 파묻히지 않고 이것그것을 거쳐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그 말인 즉슨 이 과정에 뽑힌, 전문인력과 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제대로 교육받는 소수의 인재가 앞으로 정부 및 기업과 관련된 미술계 인사가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주요 요직을 꿰찰 가능성이 크다). 미술창작자들도, 미술계 관계자들도, 미술품 투자자들도 모두가 눈여겨볼 차세대 미술계를 좌우할 미래의 명사들인 것이다!    


     3)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견제할 다른 세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해외유학파들이(애초에 한국엔 미술경영과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나가서 배워와야했다) 돌아와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매우 좁은 바닥인 만큼 이들이 충분히 나누어 먹을 파이가 부족해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아닌게 아니라 뻔하다). 현 S대의 미학독식이나 H대의 예술학독식처럼 미술경영의 독과점체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짙은데, 미학이나 예술학은 이론에 그치지만 미술경영학은 실무를 빼면 시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공고한데다 일련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계층이 형성되어가면서 심각한 돈문제이익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미술경영 및 행정 등의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으므로 한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었던 기존의 미술창작인들-중견작가, 명예교수 등등-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위태로워지면서 벌어질 궁극의 패싸움 또한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비장미와 사뭇진지한 간지가 좔좔 흐르리라 확신한다.Trust Me). 세대와 세대, 시대와 시대를 넘나들 궁극의 한 판 명승부의 서막이 올랐다. 콜라와 팝콘을 준비하고(웰빙시대이므로 녹차와 떡을 준비해도 좋을듯) 다가올 1회전을 기다리며 가끔 전시회도 다녀와보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줄지 기대해 볼 일이다. 
    
 
    

    

by Circe | 2008/10/25 04:57 | R.S.V.P | 트랙백 | 덧글(7)

2008 세제개편안,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1.

      지난 9 1일에 기획경제부에서 내놓은 2008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일대 과세개혁을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현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아니)한 부동산관련 양도세, 종부세를 비롯한 그야말로 사회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과세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9
29() 차관회의, 30()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난 10 2()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 조세개정안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그리고 가장 극렬한 반응을 보인 단체 중 하나에는 미술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술계의 기함을 모은 부분은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던 예술창작품(가영§36) 2009 1.1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 2)'중복된 목적세 체계정비개정안에서 지금까지 부여하지 않던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소득법 §12,14,21, 소득영 §41,87. 2010 1.1시행)'를 신설한 것이었다.

이어지는 내용

by Circe | 2008/10/08 03:13 | R.S.V.P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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